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무슨 내용?··'임창정 악성 루머' 퍼뜨린 누리꾼들 벌금 80만원

관련종목

2026-02-09 04:3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임창정 악성 루머` 퍼뜨린 누리꾼들 벌금 8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 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창정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었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톡톡 튀는 한국경제TV 카드뉴스 보기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