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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年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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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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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신규채용` 근로자 1쌍당 年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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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 등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 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과 청년채용 간의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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