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소유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배제하고 국내 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신학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하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