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60

  • 8.69
  • 0.35%
코스닥

679.11

  • 0.92
  • 0.14%
1/3

홍대클럽이 '유흥주점?'‥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홍대클럽이 `유흥주점?`‥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




- 식약처, `밤과 음악 사이` 논란 후 법 개정…금지사항 추가
- 홍대클럽, `유흥주점` 허가 받아야 할 판…지자체 조례 제정 땐 가능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밤과 음악 사이 논란` 이후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클럽`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던 까닭에 무대를 두고 춤을 추도록 하는 클럽 형태의 영업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었다.

수년 전 80년~90년대 학번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밤과 음악 사이` 역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내고 업소 측이 이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업소측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에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업소 측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달,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달, 3회 위반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당장 홍대 인근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클럽들은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클럽 중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물어야 할 세금이 30%가량 많은데다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클럽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