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 개정안에 따라 트위지(Twizy)의 시범 운행이 내년부터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함에 따라 르노삼성차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험운행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에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에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돼 그동안 시범운행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