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서명 횟수가 기존 15회 내외에서 4회로 줄고 불필요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도 통합·축소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12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품 가입 시 서명 횟수가 기존 15회 내외에서 4회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좌개설신청서와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의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 4개 서류에만 자필로 서명하게 됩니다.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대폭 축소됩니다.
설명확인서의 경우 현재 상품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다 확인서당 약 66자의 덧쓰기를 하고 있어 고객 부담과 불만이 가중돼 왔습니다.
이에 확인서를 폐지하고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설명내용 확인란에 열거된 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의 7자만 덧쓰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각각 20자, 15자 내외의 덧쓰기를 하던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의 덧쓰기를 삭제하는 등 총3개 서류의 덧쓰기를 100자에서 10자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작성하던 서류는 통합·폐지됩니다.
설명서 교부·주요내용 설명확인서와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됩니다.
투자권유와 설명의무 이행은 더욱 충실히 하도록 개선됩니다.
현행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가 문장 위주이고, 분량이 많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워 펀드·ELS의 설명서 분량을 대폭(3장 내외) 축소하고, 그 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품측면(상품 복잡성, 위험도)과 투자자 측면(경험, 인식능력)을 고려해 설명의무를 차등화하고 수시입출식(MMF 등), 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은 손실위험이 매우 낮으므로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를 간소화했습니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에는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평가기준 및 배점표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인 미스터리 쇼핑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올 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알리고 내년 1분기에 개선실태 현장점검과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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