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률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탁회사들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규모가 작은 신탁사들은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비 개념인 건당 6천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등록면허세를 아예 부동산 가격의 0.4%를 정률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몇천원만 내도 됐던 등록면허세가 수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뒤바뀌며 사실상 세금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펀드나 리츠도 문제지만 부동산 신탁사들은 심각한 생계문제로 다가옵니다.
<인터뷰> 신탁업계 관계자
"0.4% 정도로 세율이 부과되면 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담보신탁같은 경우는 아예 상품이 없어지게 될 것."
담보신탁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의 집을 신탁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근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고 법적안정성도 높아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탁 등록면허세가 정률로 부과되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생겨 결국 담보신탁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전체 신탁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담보신탁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문을 아예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신탁 관련 세금에 손을 댄 정부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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