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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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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과 통신을 묶어 할인판매하는 결합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파는 경우가 없다"며 "금지 유형이 세분화되면 케이블방송 사업자도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앞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한데 묶어 파는 결합상품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에 이용하던 타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도 간소화되며 결합상품 중 일부만 해지하는 방식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정 상품, 특히 방송을 무료라고 광고해 파는 행위나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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