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를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 불어넣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담겼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강화다. 침체되고 있는 경기 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먼저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모피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60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는 빠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1년간 미용 성형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면제도 허용하고, 부가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도 절반을 지원합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감안해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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