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를 할 때 자본금이 많으면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은행지주회사나 단독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신청하면 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문답` 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자본금이 많을수록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입니다.
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은행을 보유한 경우 고객과 접하는 채널을 고객 모집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전산시스템만으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전문인력 없이도 여신심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를 각각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한 곳이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신청 전에 향후 은행법 개정을 가정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주식보유비율 변경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주 간에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하면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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