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쉬어질 전망입니다.
HUG는 3일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더욱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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