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30

  • 1.06
  • 0.04%
코스닥

765.06

  • 0.73
  • 0.1%
1/4

3곳중 1곳 '불법파견'‥3천400명 고통

관련종목

2024-10-17 21:2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국 주요공단 195개 업체에서 3천400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고용돼 고용불안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가운데 195개(34.4%)에서 총 3천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파견법상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때에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주요 공단은 이런 사유없이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파견 형식으로 일을 시키거나, 파견기간 2년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파견된 근로자의 77.8%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주로 인천·경기지역이었다.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사용사업체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법처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사용사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요 공단을 포함해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 1천8개소 중 76.5%인 771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총 1천769건으로 61건은 사법처리,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와 경고, 나머지 1천464건은 시정조치됐다.


    이중 파견법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은 983건에 달했고, 주로 근로조건 명시·교육, 금품 미지급 등이었다.특히 업체 340곳은 총 5천443명의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미시정 사업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간헐적 사유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