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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성주' 등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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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성주` 등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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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선그리기">

    <p class="선그리기">식약처는 28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사진)을 판매 중단시키고, 즉시 회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p class="선그리기">제조사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주).
    <p class="선그리기">제조일자가 금년 7월6일 이후로 명기된 `경기민주`(용량 750㎖/1,200㎖/1,700㎖)와 `산성주`(용량 1,200㎖) 모든 제품이 유통금지 대상이다.
    <p class="선그리기">이에 따라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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