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들이 모여 노사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협의제 행정기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은 28일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 단체, 그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잇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컸다. 또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판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주 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이 위원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비양심적 행위는 더 이상 가만히 놔두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기준, 백군기, 심재권, 최민희, 권은희, 안민석, 박수현, 최원식, 김태년, 윤호중, 은수미, 진선미, 김기식, 이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