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에서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했고 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를 ±15%에서 18%로 확대해 적정한 낙찰률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시공실적 심사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목공사의 동일공사실적 인정기준도 중소업체의 사정에 맞춰 완화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