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인분교수 변호사 마저 "변호포기"‥네티즌 "사람이 할일 아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분교수, 변호포기

인분교수 변호사가 결국 변호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한 매체는 인분교수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요구했으나 이미 변호 업무를 포기했다는 것.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장 교수가 A씨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