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분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피해자 B씨는 교수 A(52)씨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며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구속.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분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약 2년간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인간이 맞냐"며 "고학력 저인성, 진짜 짐승도 이러진 않아"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