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들 직원들은 올해 1월 9일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해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19억원을 A사와 B사에 부당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A사는 해당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은행 감사부가 지난 6월 3일 이상징후를 발견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 15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