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55.24

  • 32.00
  • 0.58%
코스닥

1,126.06

  • 26.90
  • 2.33%
1/2

부하 女대위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징역 2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하 女대위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징역 2년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 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하던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 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