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5.70

  • 3.16
  • 0.13%
코스닥

681.07

  • 0.49
  • 0.07%
1/3

감사원 "생·손보협회, 무자격 설계사 관리 '미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징계가 내려진 설계사의 등록취소를 하지않고 방치하는 등 금융당국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부터 위탁받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업무’ 등을 소홀히 해 징계 받은 설계사가 4년 넘게 정상영업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헙업법 제194조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업무 정지 현황을 통보받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올려야합니다.


하지만 생·손보협회는 A보험대리점의 I와 J설계사에게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처분의 제재를 내렸음에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설계사는 설계사 등록번호가 유지돼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9000여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손보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무자격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제재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나 대리점 직원은 2년이 지나야 대리점 등 동종업계 임원이 될 수 있는데도 생·손보협회가 제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B대리점의 K씨는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통보 누락으로 영업활동 등을 계속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적정한 업무제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 등 처분현황을 생·손보협회에 정확히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