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낮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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