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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도입' 방송법 개정안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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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도입과 가상광고·간접광고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9분, 최대 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은 현재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광고가 가능하고 이가운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분12초, 최대 12분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라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로 확보된 광고 재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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