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소송 최종승소 직후.."고통이 비로소 끝났다" 환호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이 기자는 해고 906일만에 MBC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된 이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2013년 1월15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9일 오전, 이 기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확률은 반반”이라고 예상했다.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 것이다.
YTN 해직기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대법원에 3년 넘게 계류됐던 선례에 비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고 해서 사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왔다. 결과와 상관없이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에서든 밖에서든 열심히 싸우겠다”는 게 이 기자의 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무효’ 확정 판결이었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동료들과 기쁨의 악수를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대법원을 저의 든든한 ‘빽’으로 여기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며 “그리고 언론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공통의 과제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능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고, 공정방송은 노사 공통분모라는 판결을 MBC 경영진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경영진을 비호하는 방문진과 방통위,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MBC에 해고자 8명이 별의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겨우 첫 대법원 판결이 났다”며 “저희는 겉으로 공정방송을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해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년6개월간의 고통이 오늘 비로소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기쁜 또 다른 이유는 MBC 1800여 조합원과 함께 해고 기간을 견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8명의 해고자와 함께 공정방송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계속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기자와 MBC 노조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했던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 기자뿐만 아니라 힘겹게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MBC 노조, MBC 구성원, 그리고 함께 MBC를 지켜보며 응원했던 언론노조 1만2000여명 조합원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첫 걸음이다. 아직도 MBC에는 많은 해고자들이 남아있다. 그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1.2심에서도 해고무효가 선고됐으며,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