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는 최대주주인 서인수 대표이사가 중국 사업 진행을 위해 은행 등에 제공했던 주식담보에 대한 질권이 모두 해지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질권이 해소된 주식은 서인수 대표가 소유한 526만3,190주며, 그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주식가치가 하락할 때 반대매매에 따른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담보제공 물량에 대한 질권 해소는 최대주주 경영권 리스크 해소로 해석됩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가 제공한 주식을 담보로 조달된 한성국제특구 개발 자금은 수익이 발생 할 때마다 일부를 상환해 왔으며, 현재는 대출금이 모두 상환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돼 제공된 서인수 대표이사의 주식 담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나타내고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을 유도해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최근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외부의 우려가 일부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신도시 개발사업 현황과 관련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거래의 금융규제 완화 등 그 동안의 지루한 정체에서 벗어나 해소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환경은 점차 호전적으로 변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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