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부업체처럼 특정시간대에 방송광고를 못하게 되는 한편 광고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설명=한 저축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맞춰 저축은행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아울러 `쉽게` `편하게` 같은 문구도 사용할 수 없어진다.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과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경고 문구를 방송시간의 3분의1 이상 노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된다.
앞서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 시간 등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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