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등록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2천㎡, 토지 면적 3천㎡ 이상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 면적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완화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시되는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돼 공시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