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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뉴스테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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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법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안에는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가운데 임차인자격과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가기 규제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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