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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신청방법은?··맞춤형 급여 달라진 것들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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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신청방법은?··맞춤형 급여 달라진 것들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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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거급여 홈페이지 /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신청방법은?··맞춤형 급여 달라진 것들 `A to Z`

`주거급여 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오늘(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됐고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 이하다.

주거급여자격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차 가구에게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월 30만원,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27만원,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시는 21만원, 나머지 4급지 지방은 19만원 이다.

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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