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건식 식각기와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으로 연말까지 수입 전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인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 물량은 1억 7천만 배럴에서 1억8천500만 배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LPG제조용 원유와 LPG, 분산성 염료에 대해서는 상빈기와 동일하게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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