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를 설립을 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해양보증보험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은 선박구매 관련 선후순위 대출 보증과 해양 분야 등에 대한 사업자금 조달시 신용보강 목적의 보증 제공 등이며 사회간접자본과 발전시설, 항공, 산업플랜트, 지역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출 보증 업무도 수행합니다.
자본금은 민간자본 2800억원, 정책자본 2700억원 등 5500억원이며 운용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