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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부동산계약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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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없이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별도로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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