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위한 `전세안심전환대출`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고,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30%아래로 내리는 등의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층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현행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확대개편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서민형 상품을 출시한 셈입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전세거주자에 한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입니다. 주금공이 보증을 선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3-4%대 은행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2015년 5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이전 대출자로 제한해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소득입증을 위한 서류 역시 현행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차보증금 대출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전세자금에만 국한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여전히 소외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총 재원으로 5000억원이 책정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규모 약 34조원의 1.5%에 불과한 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법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경우 약 270만명이 4천600억여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의 규모도 현재 4조 5천억원에서 올해 5조 7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대출자는 500만원 범위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채무조정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원금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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