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조사 중인 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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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메르스 사태 관련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확진자가 나오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물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납세담보없이 납기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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