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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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6개사는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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