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관계자는 "각 지점장이 1%포인트의 추가금리감면권을 행사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하는 대출금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없이 연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설자금 대출 등의 분할상환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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