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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폭 확대‥달라지는 투자환경]"신용거래 변경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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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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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격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신용융자거래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에 나선 셈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경된 약관을 모르고 투자에 나섰다 난처한 상황에 빠지거나 예기치 않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기자>
    내가 사고파는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변동폭이 위로와 아래로 15%에서 30%로 확대된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에 맞춰 신용융자거래 기준을 발빠르게 변경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융자, 다시말해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돈을 빌려주는 거래인 만큼 커지는 변동성에 대비해 위험관리에 나선 셈입니다.


    Q 신용융자거래란?
    신용융자거래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 보이시죠?
    다들 신용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바로 신용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식을 빌려거래하는 대주거래는 개인들이 하기 힘든만큼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거래하는 신용융자거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합병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어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원 정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중에는 4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한달정도 후에나 들어옵니다.

    이럴때 이용하는 거래가 신용거랩니다.

    A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신용거래신청을 하고 1천만원에 대한 증거금, 일종의 담보금으로 400만원을 맡기고 추가로 600만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 1천만원 어치를 매수하게 되죠.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용을 이용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왜 신용거래 기준을 강화하나?


    증권사들이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신용거래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일종의 위험관리입니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주식을 돈을 빌려주며 일종의 담보물로 잡게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 한 종목이 하한가를 이틀만 맞아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다시말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가격제한폭 확대 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결국 빌려준 돈을 증권사가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해야하는 비율인 담보유지비율은 물론 담보물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로 증권사가 주식을 내다파는 반대매매 시행일을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에 비해 하루 이틀 앞 당기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나선거죠.


    Q
    신용거래 기준 어떻게 변하나?

    금융당국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가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증권사들의 위험관리도 개별 증권사들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다들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증권사들 중 신용거래 기준이 바뀐 것 몇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종목별로 3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140%로 통일 돼 있었지만 거래 종목에 따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반매매매 기준일과 반대매매 가격을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주식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3일 이후에 반대매매가 시행됐는데, 삼성증권은 이제 이틀 뒤에 반대매매를 시행하기로 기준일을 변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바로 다음날 반대매매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반대매매 가격 역시 NH투자증권은 -15%에서 -20%로 변경한 반면 삼성과 신한, 현대증권은 -30%로 변경했습니다.

    이 처럼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발빠르게 자신들의 위험관리에 나선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변경된 신용융자거래 제도 등을 꼼꼼히 체크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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