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약사법 위반 확인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 없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유명 한방 샴푸 브랜드인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가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했던 식약처 대전지방청이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0604/37388_102534_5751.jpg)
발표 자료에 따르면 두리화장품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 75개 품목의「약사법」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는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되었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 주성분이며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화장품은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사업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