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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화장품 행정처분 감소…아모레 과징금 1억 '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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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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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국내 1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42건이다. 전월대비 행정처분 업체수는 14%, 위반사례는 13% 감소한 수치다.

    5월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 및 광고 위반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및 기능성,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21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1건), 소비자가 속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1건), 품질·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광고(2건) 등이 나열됐다.

    제품표준서 작성 및 보관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미등록과 1·2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전부) 미기재가 2건,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미등록,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면서 안전 확보 관련 조치 취하지 않은 사례, 기능성 심사 받지 않은 제품 수입 판매, 기능성 화장품 보고하지 않고 위탁 제조, 판매한 사례가 각 1건이다.

    한편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 정말순한바디밀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량부족` 판정이 나와 제조공장인 대전공장과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 대해 각각 6개월 제조영업금지에 해당하는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제품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제품의 용량은 기준치(100% 이하)의 98%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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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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