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중순부터 가격제한폭이 두 배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해외시장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국내증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무엇보다도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달라진 투자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박사 나와 계신데요.
앵커) 해외 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 운영 현황은 ?이효섭 박사) 아시아 주요 일부 국가들은 7~15% 혹은 20% 내외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거래소들은 대부분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대만이 현재 7%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10%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대신에 정적,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별도의 시장 급변동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가중 우려는 ?이효섭 박사) 실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다르다. 오히려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제도 때문에 투자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한가 굳히기라든지 실제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1개월에서 3개월 후 주가를 보면 지수보다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이 얘기는 상하한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외국과는 달리 네이키드 공매도가 아닙니다. 단지 주식을 빌려서 샀다가 매도하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반환 요청을 한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때문에 공매도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하는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부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는 상대적인 논리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안전장치에 대한 평가는 ?이효섭 박사) 가격제한폭 제도 자체가 없을 경우 투자자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아지고 시장 교란행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국거래소에서 별도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제도, 정적변동성완화장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등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합니다. 즉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시장에 맡기고 아주 시장이 급락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3중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측면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본시장은 최소한의 규제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이효섭 박사)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는 예를 들면 공매도나 반대매매 세력을 통해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가격이 급락할 경우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통해서 현가치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앵커)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서 가격제한폭을 풀 수 있을까요 ?이효섭 박사) 점차적으로 가격제한폭 확대를 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지, 선진국의 사례나 과거 경험상 우리나라도 가격제한폭을 상향한 이후에 개별주식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음에 점차적으로 가격제한폭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따른 개인투자자 주식 투자시 주의할 점은 ?이효섭 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가격 최저 최고 변동폭이 60%입니다. 이렇게 가격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저가주들, 테마주들, 중소형주 등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예를들면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하루에도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를 계기로 오히려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줄이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