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금통장 매매를 권유하는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해 수사시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의 절반 이상인 446건이 예금통장 매매 관련 광고였으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하고, 건당 70~80만원에 매입하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대출을 받게 해준다거나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해 준다는 내용의 ‘작업대출’ 알선 광고도 188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무등록 대부업 광고가 123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광고가 68건, 게임 DB(데이터베이스)나 대출 DB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광고가 63건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매매나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거래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햇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