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절차어긴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음주측정 거부했어도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어긴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음주측정 거부했어도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경찰이 동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더라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불법체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목되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는.


    50m 정도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 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것.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