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32만 2천여 가구.
서울이 17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재건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경우 수혜단지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1989년 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계획에 따라 90년대 초반에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9만 7천여가구, 일산 6만 9천여가구, 평촌과 산본이 각각 4만 2천여가구, 중동이 4만 1천여가구 등 모두 29만 2천여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될 무렵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황.
따라서 이들 단지들은 2005년 마련된 주택법에 의해 바닥두께를 21㎝ 이상으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 완화 기준이 세세한 항목의 계량화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전국에서 재건축 추진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