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지주사 '사업 재편' 쉬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봉쇄하려고 현행법상 금지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사업재편 기업에게는 최대 4년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대학장)는 27일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최대 4년까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기업들의 건의안도 반영됐습니다.

현행 지주회사법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라 기업들의 건의 단계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사업재편에 들어간 기업들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자산매각 시 세제지원 ▲사업재편 목적의 주식교환 시 세제지원 ▲산업은행 시설·운영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