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 동안 농협홍삼의 가짜 백수오 제품을 만들어왔던 위탁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지엠피), 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일반식품업체 중 한 곳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을 취득한 곳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안전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농협홍삼의 일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한국씨엔에스팜에서 위탁 생산한 것인데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즉 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식약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인증해 준 곳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던 셈입니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된 국순당의 백세주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2013년 부터 울산에 위치한 광명당 제약에서 원료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곳도 GMP 적용업소로 신뢰도가 높았던 업체였습니다.
식약처는 그 동안 GMP 적용 업체에 대해 연 1회이상 조사 평가를 실시해 왔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HACCP(해썹) 인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검사에서 적발된 한 일반식품 업체는 백수오와 석류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이 곳은 지난 2012년 과채음료 부문 HACCP(해썹)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공정 상 들어가서는 안 될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제조 관리 기준 안에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신규 제조업자 영업 허가 시 GMP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사후 관리의 부실함에 그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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