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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엽우피소 혼입 가짜 백수오 인체 무해하지만 전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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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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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엽우피소 혼입 가짜 백수오 인체 무해하지만 전량 회수 조치 할 것"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엽우피소 혼입 가짜 백수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과 관련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안전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성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의 경우는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농산물인 백수오 31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폐기처분 및 재고를 압류하고 철저한 생산지 관리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주류 개별제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해당 원료를 압류조치 하고 해당 원료 사용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백수오를 함유한 의약품 5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과 다른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하되,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역시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업무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성시험이 2년이 걸리는 것과 관련 해서는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제기준에 적합한 독성시험을 하는데 통상 약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 신청부터 인정까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자가품질검사 강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를 의무화하여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이상사례 등 같은 피해를 본 일정 수(5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약처에 조사 요청 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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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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