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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커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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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커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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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크거나 배관설비가 낡았을 경우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된 재건축 진단 기준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40%나 차지해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세부항목에 사생활 침해나 에너지 효율성 등이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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