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경찰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한 결과 관련 범죄에 대한 검거가 크게 증가하고 피해규모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경찰청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가진 이후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 홍보 등을 병행해 금융범죄 근절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 등의 노력으로 전화금융사기 검거 건수는 2014년 736건에서 올해 1천531건으로 전년대비 108%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1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관련 구속인원은 지난해 56건에서 올해 287건 등 412% 증가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총력 단속으로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화금융 사기범의 검거와 함께 금융사기에 통상적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2월24일부터 4월23일까지 벌인 특별단속에 비해 검거 건수는 37.8%, 검거인원은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발생과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합동선포식 전후 한달간을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과 대출사기 피해자 수도 일평균 130명에서 92명으로 29.1% 감소했습니다.
피해금액과 피해금 환급의 경우도 상당수준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일평균 10억3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으로 34.1% 줄었고 환급율 또한 22.2%에서 44.0%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피해액은 일평균 8억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52.5% 급감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경찰청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 이후 올해 4월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장기 미사용 계좌 CD기·ATM기 현금 인출한도의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인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것을 독려하는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대포통장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금융권과 협력해 금융사기 근절에 나선 결과 피해규모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금융사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의식과 신고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