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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 강제 하차에 "JTBC, 故장자연 사건 벌금 입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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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 강제 하차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연합)




`엄마가 보고있다` 김부선이 제작진의 하차 통보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22일 배우 김부선 페이스북을 통해 JTBC `엄마가 보고있다` 하차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의 글을 남겼다.




이날 김부선은 자신이 하차 당하게 된 이유가 한 여배우를 꾸짖어서 된 것이라고 설명. "담당피디나 제작진은 시청률에 미쳐서 습관처럼 늦는 여배우에게 우쭈쭈만 해대고. 꾸짖은 나만 하차하라고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광고도 빠지면서 가장 열심히 방송에 임했다"며 "당신들과 공적인 약속지킨다고 광고 날아간 거 3500만원과 장자연사건 유죄 벌금 민형사 포함 1000만원 토탈 4500만원만 인간적으로 입금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부선은 JTBC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에게 성상납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발언으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소송 당한 바.



이와 관련 김부선은 "출연자 보호는 못해줄망정 이게 뭡니까?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 아니였던가요?오해하기 딱좋게 소송 당하기 딱 좋게 편집을 하셨어요. 거기 참석한 방청객들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라며 "항소변호사 무료법률 지원해 주시던지 시사돌직구 편집전 전체 녹화 한거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던가 제발 하나라도 해달라"요구한 적 있다.



한편 JTBC `엄마가 보고있다` 제작진 측은 김부선 하차와 관련해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제작진과 출연진의 변화다"라며 "프로그램 리뉴얼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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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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