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만수르 회사vs韓 정부, 왜 소송 걸었나? "1838억 원..후덜덜"

관련종목

2024-11-28 18:2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만수르 회사 한국 정부 소송제기 사진=만수르 인스타그램)



    만수르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21일 국세청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 V가 지난달 30일(미국시간)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된 상황.




    앞서 지난해 10월 하노칼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처분한 바.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게 내용이다.




    또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된다며 관련 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ISD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로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게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