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세월호 참사 단원고 前교감 순직 不인정<법원>

관련종목

2024-11-02 05:3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 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다"며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실종 제자·동료 교사의 인양 소식,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었다.

    고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었다.

    유족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한 뒤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